“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 심화…개선 필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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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도 시행 7년’ 맞아 대상·지역 범위 재설정 제안
소재지역 대학졸업자, 고교졸업자 등 학교급별 다양한 조합 재검토
부산권·울산경남권·충청권 등 8개 지역인재 채용권역 재조정해야
획일적 지역인재 채용기준, 지역·기관특성 따라 세분화 필요
혼합방식 등 기관별 지역인재 선발체계의 자율권 보장도 제안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산지역 대표 금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산지역 대표 금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2018년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지역인재 유출 방지, 지역간 불균형 억제,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 여러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이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는 128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지역인재 신규채용율은 제도가 도입된 2018년 23%에서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등 문제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 간 채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8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인재 입사자의 출신대학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는 역차별 가능성과 한정된 인재풀에서 기인하는 획일화 및 전문성 저하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지역거점국립대학 쏠림 현상’ 또한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6년간 지역인재로 입사한 사원의 58%가 부산대(국립, 147명 중 86명), 22%가 부경대(국립, 147명 중 32명) 출신이었고,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7%가 경상대(국립, 283명 중 190명), 19%가 창원대(국립, 283명 중 53명) 졸업자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경북대(국립)와 영남대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52%(211명 중 109명)와 18%(211명 중 38명),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49%(286명 중 139명), 영남대 34%(286명 중 97명)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는 59%가 전남대(국립, 681명 중 401명), 18%가 조선대(681명 중 124명) 출신이었다.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국립) 출신이 74%(280명 중 208명)로, 8개 기관 중 소재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개선안으로 현행 공공기관이 소재한 대학 출신만 지역인재로 간주하는 지역인재 대졸채용의 대상을 확장해 소재지역 대학 졸업자, 고교 졸업자, 초·중·고교 졸업자, 중·고교 졸업자 등 학교급별로 다양한 조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 정책 방향성과 지역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현재 부산권, 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8개로 설정된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적극적으로 광역도시화를 모색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부산권과 울산경남권으로 권역이 구분돼 있어, 지역인재 채용이 광역화 추세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획일적인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지역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 기관에게 지역인재 선발체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유연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예컨대, 특정기관의 지역인재 중 15%는 소재지역의 대학 졸업자를, 15%는 소재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혼합방식을 도입하거나, 지역인재 중 20%는 소재지역 인원을, 나머지 10%는 비수도권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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